경제·금융 정책

금융당국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vs “주택경기 다시 냉탕 안돼”국토부

■ 가계부채 협의체 6개월 만에 재가동

집단대출 규제 공감대 불구 '분양권 전매제한' 이견

2금융 풍선효과 차단위해 여신심사 강화 등 고민

25일 2분기 가계신용 발표 맞춰 대책 공개키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6개월 만에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가동하고 좀처럼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지난 5월 전국 은행권으로 확대됐지만 가계부채 총량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와 한은의 판단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두고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간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2·4분기 가계신용 발표에 맞춰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 올해 또 사상 최대 될 듯=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분기 기준으로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 1·4분기에는 1,223조원까지 늘었다. 25일 발표되는 2·4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25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추세라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지난해(118조원)를 넘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6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한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재건축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은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시중 자금은 주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당국의 가계대출 죄기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대출이나 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이 급증한 것 역시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 놓고 부처 간 입장 간극 커=이날 회의에서 정부도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원인인 집단대출을 근본적으로 죄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이후 은행권의 집단대출 잔액은 매 분기 5조원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집단대출의 보증 한도를(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 제한하고 보증 건수와 대상도 각각 2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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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주택경기 회복세를 이용해 쏟아지는 아파트 분양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현재 1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 최종적인 수요 단계에서 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 번 분양하고 나면 금융 측면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전매제한 강화가 가계부채 억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전매제한 강화가 주택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고 이는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우려다. 국토부는 주택경기에 곧바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대책보다는 집단대출을 포함해 금융 측면에서 일부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다음주 중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대책도 고심=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심사를 강화한 데 따라 최근 상호금융회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 차단도 고심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차주의 소득이나 담보 물건 등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그에 따른 충격도 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집단대출을 전월 대출 잔액의 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는 담보심사를 강화해 대출 총량을 억제하는 동시에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여 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회사나 저축은행에도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며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더라도 은행권과 2금융권 간 가계대출 규제 간극을 좁혀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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