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나머지 공범 징역 7년’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나머지 공범 징역 7년’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나머지 공범 징역 7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 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은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뒤 이 병장에겐 사형을, 지 상병 등 3명에겐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공범인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도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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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보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이 병장이 군교도소 내에서 동료들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병합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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