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소환에도 사전투표제 도입...운동기간은 13일로 단축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에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소환투표 운동기간은 지역갈등 심화와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보다 절반가량 단축된 13일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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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투표권이 없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 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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