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잃어버린 지갑 속 신용카드, 전화 한 통이면 모두 정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5일부터 시행

증권사·저축銀·우체국·신협 발급한 체크카드는 따로 신고해야

앞으로 신용카드 여러 장을 동시에 분실했을 때 각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지갑을 분실하면 보유한 신용카드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분실신고는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해야 했다. 더군다나 주말이나 밤 늦게 지갑을 분실하면 콜센터 상담직원 연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본인이 무슨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분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인은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신고 내용을 이첩받은 다른 카드사의 문자메시지로 카드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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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본인 명의로 발급한 신용·체크·가족카드로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기업, 농협, 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카드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일괄신고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금융기관이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 정지하려면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분실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당장은 전화로만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올해 중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신고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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