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린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0일 지적장애 3급의 김모(42)씨를 학대한 변모(64)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씨의 아내인 이모(64)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평소 친분이 있던 변씨에게 맡겨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변씨 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김씨를 자신의 타이어 수리점에 있는 6㎡ 크기의 컨테이너에서 지내게 하며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채 온갖 잡일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거짓말 정신봉’이나 ‘인간 제조기’라고 적힌 곡괭이 자루로 김씨를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심지어 이들은 2,000여만 원 상당의 장애수당 등까지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부부는 “김씨의 가족이 위탁을 맡기면서 장애수당 등 금전적인 문제까지 모두 위임한데다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등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기도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또 “일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위협한 적은 있지만 둔기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지난 달 4일 김씨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다음주 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