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靑 압수수색 칼 빼들었다…실행 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 사상 유례 없어

檢, 靑 압수수색 칼 빼들었다…실행 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 사상 유례 없어檢, 靑 압수수색 칼 빼들었다…실행 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 사상 유례 없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사무실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청와대 사무실의 압수수색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비서관과 내각관료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목표로 삼은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로 검찰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현재 청와대는 검찰이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한 것과 관련,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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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 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팀을 직접 청와대 사무실에 들어가는 대신 청와대로 요구 자료 목록을 보낸 후 임의 제출 형태로 자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공무소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앞서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도 한 바 있으나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당시 청와대는 압수수색 협조에 불응해 실패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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