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서울대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올 2월 서울대가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 받는 법인화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조정식 의원 등 11명이 5월 다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 측은 개별 세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서울대법만 개정하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판단 아래 의원입법을 통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는 지방자치단체 과세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2011년 법인화 이후 기존 소유 부지의 면세 특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시는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수원캠퍼스는 ‘재산 취득’이라며 지방세 30여 억원을 부과했다.
서울대는 공공기관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서울대는 교육부 평가와 별개로 매년 외부업체 평가를 받아 예산액이 정해진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서울대와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협의 중인 지자체들의 반발 등 걸림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에 분포한 학술림과 수목원 등도 과거 국립대 시절 서울대가 모두 관리하며 사용했지만 법인화 이후 무상양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