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광화문 촛불인파' 소식 접한 뒤 "내가 그렇게 죽일 사람인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재판장에 출석하기 전 구치소에서 최순실씨가 “촛불집회가 공포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이날 최씨 측근을 통해 “최씨가 신문으로 촛불집회를 보고 공포스럽다고 말했다”며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 몰랐다. 내가 그렇게 죽일 사람인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말은 최씨가 매주 100만명 인파가 촛불집회에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신문으로 접한 이후에 한 발언이다.

최 씨는 19일 오후 2시 10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출석해서도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태블릿PC 증거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래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설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날 최씨는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법정에 나타나 일각에서는 “청문회 때는 질문을 받는 입장이지만, 재판장에서는 변호인과 본인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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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대기업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에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고,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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