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태블릿PC’ 증거 채택 질의…“불법 수집으로 증거능력 없다.” 하태경 의원

‘최순실 태블릿PC’ 증거 채택 질의…“불법 수집으로 증거능력 없다.” 하태경 의원‘최순실 태블릿PC’ 증거 채택 질의…“불법 수집으로 증거능력 없다.”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이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태블릿 PC 증거 채택 관련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린 가운데 하태경 의원은 이창재 장관 대행에게 “태블릿 PC가 왜 최순실의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창재 대행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이 각종 자료 증거 분석 결과 최순실이 태블릿 PC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수사팀이 최순실이 머무른 장소 사용 흔적 최순실 사적인 가족사진이 태블릿PC에 있는 점을 봐서 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그 태블릿 PC 정호성 증거로 채택됐지만, 최순실 증거는 채택 안됐냐”고 묻자 “재판이 본격적 진행되지 않았다. 어느 부분에 대한 증거 쓸지 최종적으로 종결 안 됐다. 현재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한 방송사에서 CCTV를 보면 무단반출 절도 의한 것이라고 나왔다. 수사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 능력 없다, 언론사가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 괜찮으냐”고 질문하였다.


‘최순실 태블릿PC’에 관해 이창재 대행은 “깊이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 능력 배제할 때 불법 획득 방지하기 위한 법리로 이해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것 아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검찰에서 신청할 계획이다.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 판단 여부는 재판이다. 법원 판단에 앞서 법무부가 판단 얘기하는 것은 사법 존중 태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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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렇게 판단한 거다. 절도했지만 수사기관 검찰이 절도한 것 아니라 검찰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한편,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는 ‘주인공’ 최씨가 빠졌지만 ‘핵심 증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으로 시작되었다.

전날 국조특위는 최순실씨를 비롯한 우 전 수석,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채택된 증인 18명 중 출석의사가 확인된 증인은 우 전 수석과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2명이라고 전했다.

5차례 걸친 청문회가 진행됐음에도 최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며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맥 빠진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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