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年 114만대 분실폰 3%만 주인 찾는다

습득 신고 5년간 40% 감소

스마트폰/사진=서울경제DB스마트폰/사진=서울경제DB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통신 3사 단말기 분실신고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순 분실 건수 1,010 1,400 1,223 1,086 964
(출처 : 미래부, 이통3사, 단위 : 천건)


최근 5년간 연 평균 휴대전화 분실 건수가 114만 건에 달하지만,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습득신고 및 찾아준 단말기 현황’과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단말기 분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실된 휴대전화가 우체국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습득 신고가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주인을 찾아 준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만 8,350건이었다.


휴대전화 분실은 연간 큰 차이가 없었지만 휴대전화 습득신고 자체는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11년 7만 6,878건에 달했던 습득신고 건수는 2015년 4만 4,918건으로 40%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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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AIT의 ‘분실 휴대폰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증정 예산 및 집행 내역’ 역시 2011년 4억 5,7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억 1,300만원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녹소연은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예산의 경우 2011년 1건당 약 6,000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2015년의 경우 1건당 약 2,500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AIT가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크게 줄이고 있다는 것을 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AIT를 지휘 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또 “단통법 이후 1년간 단말기의 평균 출고가격이 약 67만원 수준인데, 평균 20만원 전후의 지원금이 제공된 것으로 계산하면 휴대전화 1대가 분실될 때마다 약 50만원의 가계 피해가 발생한다”며 “연간 114만대라는 수치는 가계에 5,650억 원의 가계통신비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분실 휴대전화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을 가계통신비 절감 캠페인과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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