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8일 K씨와 같은 사기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앞으로도 보험모집 현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4년 보험업법에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당국이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만 할 수 있었다.
이밖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302만원을 타 낸 설계사 B씨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속여 168만원의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설계사 L씨, 경미한 부상에도 21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설계사 J씨는 각각 180일의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보험설계사 자격을 잃게 됐다. 과거에는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후 퇴사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기록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어 재취업이 어렵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종사자의 범죄행위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