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사기 벌인 보험전문가’... 금융위 첫 등록취소 조치

금융당국 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 제재

대형 생명보험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K씨.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항목,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2014년,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신상 명세를 이용해 보험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에 보험 모집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진단서와 영수증 등도 허위 작성해 위조한 병원장의 직인으로 날인 하는 수법으로 6개 보험사에 총 38회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K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9,302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은 당국에 덜미를 잡혔고,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됐다.


금융당국은 8일 K씨와 같은 사기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앞으로도 보험모집 현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4년 보험업법에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당국이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만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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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302만원을 타 낸 설계사 B씨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속여 168만원의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설계사 L씨, 경미한 부상에도 21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설계사 J씨는 각각 180일의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보험설계사 자격을 잃게 됐다. 과거에는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후 퇴사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기록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어 재취업이 어렵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종사자의 범죄행위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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