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美 법무부와 43억달러 벌금 합의

배출가스 조작혐의 인정…3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용

11일 감독이사회 합의 및 미 규제당국의 최종승인 남아

각국서 진행되는 민형사 공방 별개로 진행 중

블룸버그통신블룸버그통신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배상 협상을 진행해왔던 폭스바겐이 총 43억달러(약 5조1,621억원)의 벌금을 낼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미 법무부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폭스바겐은 또 앞으로 3년간 외부감사인의 경영 관련 감사를 받기로 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초안은 폭스바겐 경영진과 감독이사회, 미 규제당국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감독이사회는 11일 합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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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은 이번 스캔들로 미국 민사소송 배상금 175억달러를 포함해 북미 지역에서만 230억달러를 소요하게 됐다. 사건이 터진 후 폭스바겐이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192억달러를 훌쩍 웃도는 규모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30억달러를 손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 소비자에 대한 부분만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에 달하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 문제가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폭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를 사기 혐의로 체포하는 등 회사 임직원의 형사 처벌도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 검찰도 이번 미국 합의와 관계없이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클라우스 지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검사는 “미 당국과 폭스바겐의 합의는 독일 검찰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수주 또는 수개월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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