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치·목동 학원비 외부표시 집중 단속

서울시교육청이 다음달 말까지 대치동과 목동 지역 학원과 교습소 2,325곳에 대해 교습비 외부표시제 위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원 외부에서도 학원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게시토록 하는 제도로 서울 지역은 지난해 7월 의무화했다. 해당 학원·교습소가 건물 1층 주 출입구 주변에 있는 경우 출입구 주변에, 그렇지 않은 경우 건물 내 학원 출입문 바깥과 복도 등 학원으로 향하는 경로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벌점은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을 부과받는다. 2년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최소 7일부터 90일까지 교습정지 처분을,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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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치동과 목동을 특별단속한 뒤 서울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로 단속을 확대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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