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7 업무보고]권익위원장, "3·5·10 규정 절대불변 아냐...3분기까지 추세봐야"

"업계 매출급감·고용침체 우려에 대책 시급 공감"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높인다고 내수 회복되는지 불확실"

"설, 추석에 적용배제하면 일정 기간 동안 뇌물 조장하는 셈"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청탁금지법이 정한 ‘3·5·10 규정’에 대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며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개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올해 3분기까지 경제 지표 추세를 봐야 한다고 밝혀 설 전 개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2017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와 관련해 연 기자회견에서 “농수축산물, 화훼,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고용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고 경제부처의 건의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책 검토 지시 배경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시행령이 규정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선을 당장 올리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제외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성 위원장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적용을 배제하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일종의 뇌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국회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5·10 한도를 높이면 과연 소비 심리와 내수 회복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확실한 예측이 없다”면서 “올해 3분기까지 다양한 경제지표 추세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성 위원장은 이어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는 엄격한 가액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매출에 영향받는 관련 업종 종사자도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부패가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이 6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2003년 물가를 기준으로 한 음식값 3만원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성 위원장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당시 3만원은 현재 4만 5,000 원인데 현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금액이 3·5·10만원이었다”면서 “3만 원이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5시간 일하는 돈으로 한 끼 얻어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