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심판 4차 변론 오늘 열려…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도마에

이영선 행정관·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증인으로 참석

탄핵사유인 '언론자유 침해' 의혹 파악하려 할 듯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 10일 재판정 방청석이 가득차 있다.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 10일 재판정 방청석이 가득차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변론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박근혜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 의혹의 진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10일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답변서를 토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을 추궁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내용 부실 등을 이유로 헌재로부터 반려 당했다.

이날 변론에는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류 전 위원은 특조위가 조사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당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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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는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과 조현일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2014년 말 청와대 공긱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가 인사 등에 개입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보고서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으며 검찰은 문건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사장은 2015년 2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정윤회 보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탄핵사유 중 하나인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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