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가액한도 '5·5·10만원'으로 뜯어고친다



‘김영란법’에서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물 및 경조사비 가액기준 한도가 ‘5·5·10만원’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가액기준에서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가액한도 기준이 너무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시한을 당초 2월에서 앞당겨 마무리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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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전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법제심사·규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설 명절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설·추석 등의 명절 기간이나 농·축·수산물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명절 기간에 뇌물성 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회의적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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