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구속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쏟아지는 분노..."영장 재청구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각 소식에 담당 판결을 맡은 조의연 판사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새벽 4시 55분 법원은 뇌물공여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약 18시간 고민을 거듭했던 조 부장판사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 현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를 사유로 들었다.


최순실 일가에 삼성이 건넸거나 건네려 했던 433억원이 ‘대가성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등을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조 부장판사의 이같은 판단에 정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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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의원의 페이스북 캡쳐본전여옥 전 의원의 페이스북 캡쳐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기각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이 기각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예의 그 미소를 되찾으며 귀가했네요. 허탈한 심정으로 뉴스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라며 “저는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 안했습니다. 사안자체가 매우 치사한 계획적 범죄였으니까요”라고 비판성 의견을 남겼다. 전 의원은 이어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구속됐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문 전장관은 구속됐는데 이재용부회장은 풀려났습니다. 정말 삼성이라는 기업 대단하죠?”라며 법원의 공정성을 비꼬기도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3만4,000원짜리 밥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며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 봐주기 평등 짜맞췄나”고 일갈을 가했다. 방송인 강병규는 “조의연 판사는 옷 벗고 롯데도 가고 삼성도 갈 생각에 웃고 있겠지“라며 “아마 어마어마한 지분을 챙겼을거야. 그치”라고 말하는 등 “이럴려고 판사질 한건데 한몫 챙겨야지. 그치. 판사 1명이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을 판단하다니. 사법쓰레기들 법조장사꾼들”이란 강한 쓴소리를 했다.

조국 교수의 페이스북 캡쳐본조국 교수의 페이스북 캡쳐본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 방침이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권력·기업·조직 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라고 조 판사가 간과한 점을 비판했다.

현재 결과적으로 삼성의 ‘강요·공갈·압박’ 주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 주장을 앞서게 된 상태가 됐다. 당시 박 특검은 “삼성의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그룹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좀 더 파헤치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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