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다음달 1일 소환 증인으로 김규현 국가안보실 2차장(10시)과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14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16시)을 채택했다. 다음달 7일 증인으로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오전 10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4시), 조성민 더블루K 대표(16시)에 소환하기로 했다.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가 1일에 출석 가능할 경우 추가로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39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신청했다. 사실상 선고 법정 시한인 180일을 채우자는 일정 제시다. 신청 증인으로는 김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응천 민주당 의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들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오후 일정을 시작하면서 증인 6명을 추가 신청했다. 나머지 추가 채택 여부는 25일 열릴 10차 변론기일에 결정할 전망이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을 계기로 탄핵심판 심리의 정점을 넘어서면서 국회 소추위원단 등은 이달 말 께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달 중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불소추 특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탄핵 선고가 3월을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