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00만원에 500억대 대출청탁’ 원유철 새누리 의원 보좌관 징역형

법원,"공적 지위 악용해 비난 가능성 커"

원 의원 범행 개입 혐의는 발견 못 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이 기업인으로부터 대출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의원 수석보좌관 권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5,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2년 10월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기업인 A씨를 만나 “공장 증설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총 59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A씨는 2013년 9월2일 권씨를 다시 만나 사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더 건넸다.


재판부는 “권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막대한 금액의 부당대출도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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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권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주는 금품을 소극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0월 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범행에 그가 개입했는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원 의원에게 A씨 청탁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원 의원은 지역구 민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 의원이 권씨와 공모를 했거나 이익을 나눈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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