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맞춤형 웹광고하려면 정보수집 고지 해야

7월부터 방통위 가이드라인 실시

정보는 최소 기간 동안만 저장

올 여름부터 맞춤형 웹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검색 이력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이용자들에게 개인 정보의 수집 항목·방법·목적을 꼭 알려야 한다. 광고 사업자명과 수집방법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정보 수집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용자 동의 없는 정보수집·분석·활용은 금지된다. 만 14세 아동을 상대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광고 노출과 정보수집을 원하지 않은 고객에게 광고 수신 차단이나 정보 삭제 등의 통제 수단을 안내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광고 목적을 고려해 최소 기한 내 저장할 수 있고, 허용 기간을 넘으면 즉시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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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타사 플랫폼 정보를 활용하는 ‘제3자 광고’에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이유는 빅데이터 시장이 커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맞춤형 광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원치 않는 정보에 노출된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사례도 상당하다.

방통위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이 무분별한 광고 노출을 줄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제공·광고 수신의 통제권을 줄 수 있다”며 “맞춤형 광고 시장이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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