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으로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내려진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신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 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씨가 콘서트에서 한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5년 1월 강제출국 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출국한 경우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