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구역표가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김 의원은 촛불시위에 대해 “종북세력이 꾸민 일”이라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