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동료 맥주병으로 먼저 때렸어도 숨지게 하면 정당방위 아냐"

맥주병으로 자신을 먼저 폭행한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놀다가자는 제안을 거부하자 자신을 맥주병으로 때린 직장동료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막을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B씨의 침해행위가 상당 부분 완화된 상황에서 폭행을 행사해 B씨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대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의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때려 사망한 것은 맞지만, B씨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며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경이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를 법정구속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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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법정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어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재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양형만큼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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