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 안전점검은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물(제방·수문·통문 등)의 균열 및 손상, 침하, 개폐장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상 C등급 시설 7곳은 안전진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더 세밀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를 시행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기 전 보수를 완료 할 예정이다.
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해빙기는 동절기 동안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느슨해진 지반 및 절개지가 붕괴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이전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