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분식기업 감사인 과징금은 중복·과잉 규제"

회계법인 정부 제재 강화에 반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중복·과잉 규제라는 회계 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부실에 대해 정부가 회계 업계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등 정부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하기도 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격 제재,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된 상태에서 과잉규제”라며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도 중복된다. (제재를 하려면)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을 올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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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도 “아무리 뛰어난 회계 감사도 기획된 분식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포상금 확대, 분식회계 가담 임직원 형사처벌, 상장기업 취업 배제 및 강력한 감리기능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제를 확대하는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핵심감사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현재 25년 주기인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는 회사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할 방침이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디.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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