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화, 퇴직CEO 사외이사 선임

한화그룹이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들을 줄줄이 주요 계열사 사외이사로 앉히려 해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 임원 사외이사 선임은 대주주의 ‘황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표적 원인 가운데 하나다.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감시해야 할 사외이사가 ‘한화맨’이라면 대주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최근 분위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한화 무역 부문 대표이사를 지낸 양태진씨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계열사인 ㈜한화 역시 같은 날 주총을 열어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했던 김용구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최고경영자(CEO)까지 지내고 퇴직한 옛 ‘한화맨’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다. 김 전 대표의 경우 이사회 내에서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한화와 한화테크윈뿐 아니다. 한화케미칼은 보험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박석희 전 한화손해보험 대표를, 한화손보는 이종학 전 한화종합화학 대표를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한화투자증권도 송규수 전 한화이글스 단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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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관계자는 퇴직 고위 임원의 사외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충분한 경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분들을 그룹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의 이 같은 일종의 ‘전관 활용’이 현행 상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질적인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최근 이사회 운영이 투명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 CEO를 지낸 사람들이 과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혔던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상법이 사외이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선관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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