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최순실 관련설' 못열고…용두사미로 끝난 '엘시티 비리' 수사

이영복 회장·현기환 수석·배덕광 의원 등 24명만 기소

"유흥주점·상품권 선물 등 로비 금액만 수십억 달해"

투자이민제 적용·정권실세 개입 여부는 성과 못내

0815A28 엘시티 사건 피의자들 주요 혐의_c


정관계 연루 의혹으로 부산 지역을 뒤흔들었던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이 2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최순실 관련설과 투자이민제 적용 등의 의혹은 제대로 파헤치지 못해 ‘용두사미’로 결론을 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회장과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69)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이 회장으로부터 선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현직 부산시 공무원 간부 4명과 도시공사 간부 3명,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6명 등 28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이 평소 정치인·공무원 등에게 골프 접대, 유흥주점 향응, 상품권 선물, 명절 선물 등 지속적인 금품 제공을 통한 이른바 ‘평소 관리형’ 로비를 했다”며 “확인된 금액만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검찰은 이날 705억원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현 전 수석과 배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확인했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 지인 사업가 등 3명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 등 총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배 의원은 엘시티 사업 인허가나 편의 제공 명목으로 9,100만여원을 받았고 정 전 특보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4,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엘시티 사업 대출청탁을 받고 시가 1,4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미술작품 등을 받은 이장호(70)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허 전 시장은 불구속 기속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 인허가 부정대출과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금융권 부정대출, 정권실세 개입 여부와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씨와의 ‘친목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은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법무부 공무원, 자문변호사 등을 조사했다”며 “부산시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수차례 신청을 했고 이에 법무부에서 원안대로 승인한 것을 확인했고 엘시티 관계자가 금품수수나 로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