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운전자를 유인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늘었다고 말했다.
차량수리업체(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수리를 유도한 후 차 주인에게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 할 차량수리비를 일부 주겠다며 꼬드긴다. 이에 응하면 영업직원은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조작하여 차주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한다.
수리업체는 입고 차량의 표면을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을 분필로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
차 주인 입장에서는 방치해 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좋은 기회라 생각할 수 있으나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 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무상 수리를 유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