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이제정 부장판사)는 박 특검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8일 일부 인용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특검 수사를 반대하는 시위대는 박 특검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향한 욕설이 담긴 유인물·현수막·띠를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명령을 어기는 시위자는 위반일수 1인당 각 100만원을 박 특검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위의 장소, 기간, 행위 정도, 표현 내용을 종합하면 채권자(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특검을 비방하는 시위 자체는 금지할 수 없다며 박 특검의 가처분 신청 내용을 일부 기각했다. 예컨대 “박영수 죽여라”라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과 현수막은 허용할 수 없지만 “서민경제를 파탄 내려고 고영태 하수인 노릇을 하는 박영수”는 괜찮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확성기나 방송차량을 동원해 특검 수사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내는 자택 앞 시위도 허용했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 박 특검 자택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수십여명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 특검의 부인은 야구방망이를 든 일부 과격 시위대에 살해 위협을 느껴 혼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