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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혼돈의 대한민국 수습할 ‘새 리더’ 뽑는다

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혼돈의 대한민국 수습할 ‘새 리더’ 뽑는다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혼돈의 대한민국 수습할 ‘새 리더’ 뽑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본격 대선국면이 시작됐다.


선관위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최장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준비에 들어갔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황교안 대행의 지시를 받고 본격 대선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천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처리됐는데, 기탁금이 다시 부활한 제18대 대선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해 이 중 6명이 사퇴·등록무효 되는 등 크게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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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외선거인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함께 진행되는데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선관위는 11일 정오 과천 청사에서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JTBC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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