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대통령 탄핵]헌법학자들 “미래권력에 강력한 헌법수호 주문”

“헌법 1조1항 ‘민주주의 가치’ 재강조”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하고 미래 권력에 강력한 헌법 수호 의지를 주문했다는 분석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1조 1항 민주공화국에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적 가치로 나뉜다”며 “헌재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 즉 신임의 원리를 배신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요구사항을 법을 무시하며 집행해 법의 지배 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는 곧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의미”라며 “헌법 1조 1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탄핵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결정문을 보니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는 것 자체를 헌법 정신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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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이 새로 취임할 대통령에게 강력한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잇달았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주목해야 할 점은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례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권력자들이 헌법을 알게 모르게 위반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했을 때 파면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또 “향후 권력에 헌법을 준수하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은 “우리 헌법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지배자가 아닌 봉사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헌재의 판결은 이러한 헌법적 기초를 바로 세웠다”며 “모든 정치 지도자가 이를 바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안현덕·노현섭·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진동영·안현덕·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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