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대부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안한다



[앵커]

많은 서민이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리면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취재해보니 와전됐으며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금리 가계대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가계대출 잔액은 2013년 9조1,742억원에서 작년 말 17조3,094억원으로 3년 간 88.6% 급증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서민들은 더욱 고금리대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1·2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높아질 경우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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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입 얘기가 나온 것은 연초 업무설명회에서 대형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와전된 것이며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도가 높아질수록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부업체를 이용한 자체로 신용등급이 곧바로 추락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또 은행권의 경우 이용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이 각자 기준에 따라 신용도를 측정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이같은 신용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당국 역시 각 업체의 신용평가 기준까지 세워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금융위원회 관계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신용평가) 기준을 세워줄 수는 당연히 없고… 결국은 (각 사의) 약관 같은 것이 어떻게 도입되느냐 문제고 (기존) 금융회사들한테는 그렇게 도입이 되어있는 거고요”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폭이 넓지 않고 소액 단기 대출이 많다는 점도 저신용·저소득 이용자들이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보기 힘든 이유로 판단됩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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