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회입법조사처 "주거지역 초고층 건물 규제 필요"

'공동주택 높이 규제의 논의와 쟁점' 보고서

"주거지역 초고층 건축, 주변 주거환경 악화"

"도시기본계획, 법적 근거 없다고 볼 수 없어"

주거지역 내 초고층 건물 건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진단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고 층수 35층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법·제도 및 해외사례(영국 런던의 건물 높이 규제) 등을 검토한 ‘공동주택 높이 규제 논의와 쟁점’ 보고서가 최근 발행됐다.


작성자인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시계획학 박사)은 보고서에서 “도시 경관의 정체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최고 높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거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은 조망과 경관 훼손뿐 아니라 일조권 피해, 미시 기후 변화, 위압감 조성 등 주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높이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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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런던은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플랜’을 근거로 건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런던플랜에는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런던 내 고층건물입지와 조망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김 조사관은 “도시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에는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에 35층으로 높이 기준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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