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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영업정지보다 손배소가 더 무서워"

영업정지땐 매출 10% 줄어

손실 300억 안팎 그치지만

투자자에 소송지면 큰 타격

1815A12 안진회계감사법인수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보다 1,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안진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소송에 결정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안진에 대한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안진의 상장사 신규 감사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내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금융위에 상정시켰다. 금융당국이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불과하고 1년은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일부에서는 안진이 신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실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10%의 매출 손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기준 안진과 감사계약을 맺은 기업은 1,068개에 달하지만 상장사는 232개다. 상장사는 3년에 한 번씩 감사 수임계약을 맺기 때문에 1년간 수임을 금지해도 대상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업계에서는 안진의 지난해 매출 3,006억원 가운데 최대 10%인 3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이미 계약을 끝낸 기업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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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의 고민은 영업정지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이 거는 손해배상소송이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와 소액 투자자 등은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에 1,5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원죄’는 대우조선해양에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일이 본업인 안진에 대한 연대책임도 크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하면 안진이 고의·중과실로 분식회계를 눈감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소송전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안진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 영역과 비감사 영역의 분사도 소송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무자문 분야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분사해도 자생력이 있다는 평가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최근 안진이 세무 분야를 따로 떼어 키운다는 소문 때문에 국세청 출신들이 많이 이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자문 분야 역시 감사와 다른 임금체계를 원하면서 분사 요구가 일고 있다. 이번 제재가 오히려 그동안 주저했던 분사에 추진력을 더해주는 셈이다. 이 경우 안진의 비감사 영역 인력이 새로운 법인을 세워 딜로이트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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