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제처, “독학사·학점인정 제도 학위 취득자, 취업의 문 넓어지도록 노력할 것”

지난 22일 서울시 서초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제정부 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독학사 및 학점인정제도 관련 자격규정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영수 법제정책국장과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및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독학사 및 학점인정 제도 학사학위자 10여 명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제도 학위 취득자들이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현장에서 차별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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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의견 중 박물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점인정제도 학위 취득 대상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큼 정규대학 대학생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제정부 처장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이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단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현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제안된 개선의견에 대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여러분의 취업의 문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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