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터리] 판결문 쉽게 찾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헌법 제109조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도 지난 2012년 개정을 통해 판결문 공개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건수는 0.27%였고 법원별 통계는 공개율이 가장 높은 대법원이 8.14%, 가장 낮은 전주지법은 0.02%에 그쳤다.

현재 국민들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데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지만 극히 일부 판결문만 볼 수 있다. 각급 법원 내의 사건 검색은 사건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야 해서 사실상 사건 당사자만 판결문을 볼 수 있다. 대법원 청사 내 법원도서관은 모든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고 검색 가능한 컴퓨터의 수가 적어 오래 전에 예약해야만 한다. 이마저도 사건번호만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면 법원은 개인 정보를 가린 다음 판결문을 제공한다. 판결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내용 파악도 어렵다.


이는 판결문에 나타나는 실명을 비공개하도록 한 탓이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비실명처리 전에는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어 사실상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외국의 경우 판결문을 공개하는 나라는 대부분 특정 사건 외에는 실명까지 표기한다. 미국과 호주·캐나다는 실명 표기가 원칙이고 미국의 경우 피임·동성애 등 예외적인 사건만 익명 처리한다. 일본은 가사·명예훼손사건 등은 비공개하고 성범죄 피해자는 익명 처리해 선별적으로 비공개한다. 프랑스도 민감한 사건만 선별적으로 비실명처리 한다. 개인 정보가 민감한 사건 외에는 가급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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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도 특정 사건 외에는 판결문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결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국민의 알 권리와 무기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판결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이유로 판결문 전면 공개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 법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변협에 전자도서관을 신설해 변호사들도 판사들이 공유하는 모든 판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호사는 국민을 대리해 소송하기 때문에 법관들과 동등하게 판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국민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법 개혁은 판결문 공개부터 시작할 일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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