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전대통령 구속에 경호도 중단…대통령 예우 전부 박탈

구속 후 풀려나면 경호 계속…법상 최대 10년간 경호대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에 대한 경호도 중단됐다.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유일하게 받던 예우인 경호 지원도 없어진 것이다.

31일 대통령 경호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구속과 함께 끝났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졌다.


대통령경호법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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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자택 내·외부에 경호 공간 등을 마련하고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또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30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때 경호 차량을 제공하고 인력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경호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호도 이제 중단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나면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경기도 의왕시서울구치소로 들어간 뒤 경찰과 교정 직원들이 정문을 경비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경기도 의왕시서울구치소로 들어간 뒤 경찰과 교정 직원들이 정문을 경비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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