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 中企 사드 피해 236억…피해접수 업체 24곳

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 24곳이 236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중국 관련 통상애로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24곳이 236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통관 지연’ 11곳 163억여원, ‘거래 중단’ 6곳 11억여원, ‘자금상황 악화’ 4곳 55억여원, ‘상표 도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2건, ‘대금 결제 지연’ 1건 6억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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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 있는 A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자기용 잉크를 상하이 업체에 수출해왔는데 사드 논의 이후 돌연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사드 논의가 시작되자 상하이 세관은 갑자기 잉크가 특수용액이라며 ‘위험물’로 분류하면서 통관을 지연시켰고 결국 A사는 1,3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교육용 소화기 제조업체인 B사는 협의가 끝난 5개 업체로부터의 중국의 지역별 대리점 개설이 중지돼 5억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 다목적 세정제 제조업체인 C사는 중국 진출을 위해 상표등록을 신청했는데 중국 한 업체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CD 부품제조업체인 D사는 중국 국영기업에서 제품 평가 후 성공 판정을 받았으나 기존에 없던 기술인증 평가 등을 요구하며 구매를 무제한 연기해 1,700만원 가량의 피해를 당했다. 환기시스템 제조업체인 E사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통상촉진단에 참가해 베이징의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2,000만원 가량을 수출한데 이어 지난해 말 2억원 어치를 추가로 수출하기로 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가 중단됐다. 유리뚜껑 제조업체인 F사는 전체 매출의 80%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사드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9,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G사는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업체로 올 상반기 수출계획을 중국 측이 통관 문제로 무기한 연기하는 등 8,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도내 많은 기업이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특별 경영자금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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