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장에 짧게 말했다. 이 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달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씨의 국정농단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 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씨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는 상반된 진술을 했고 이 교수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단골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무단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