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명명한 갤럭시S8의 화면 이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10일 상표·특허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2월 말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한 이 상표는 실제로 등록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상표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기준 USPTO에 ‘인피니티(infinity)’라는 단어를 사용해 출원된 상표만 약 1,005건, ‘인피니트(infinite)‘라는 단어를 사용해 출원된 상표는 715여 건에 달한다. 이는 ‘인피니티 디시(dish)’ 같이 띄어쓰기를 지킨 상표만 포함한 것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이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상표가 출원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델(Dell)의 경우 지난해 전문가용 모니터 ‘인피니티엣지’ 2종을 선보이면서 총 8개의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당시 ‘인피니트 엣지’, ‘인피니티 엣지’, ‘인피니트엣지‘, ’인피니티엣지‘, ’인피니티 뷰‘ 등 띄어쓰기와 유사한 명칭을 조합해 상표를 출원했지만 결국 채택된 이름은 ’인피니티엣지(infinityedge)‘ 였다.
한 특허 전문가는 “델의 사례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출원한 ‘인피니티’ 상표는 실제 등록까지 힘들어 보인다”면서 “델이 여러 이름을 시도했음에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사상표 때문에 나머지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유명 음료 어니스트 티(HONES TEA)가 당초 ‘어니스티(HONESTEA)’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려다 기존 사업자인 ‘네스티(NESTEA)’ 상표와 충돌, 띄어쓰기를 통해 상표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미국 상표특허청은 ‘HO’만 추가된 형태는 네스티의 상표를 침해한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삼성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에 대한 권리를 갖기보다는 출시 초반 마케팅에만 활용하려 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상표를 출원할 때는 적게는 수 개에서 많으면 수십 개까지 유사한 이름의 상표를 출원하는데, 삼성의 경우 ‘인피니티 디스플레이(infinity display)’ 한 종류만 출원했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사실 자체로 마케팅을 진행하지, 실제로 출원된 내용이 등록됐다고 마케팅을 하진 않는다”며 “삼성전자가 단순히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만 상표를 출원한 것은 상표에 대한 권리보다는 출시 초반 이미지 마케팅에만 활용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 등록이 안된 것과 이름을 못 쓰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다른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출원한 상표가 취소된다고 해도 꼭 이름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