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벌적 손배제 입법화...새 법률시장 형성 기대 높아져

제조·프랜차이즈 분야 도입 이어

금융 분야 등 적용한 법안도 발의

변호사업계 환영 속 訴확대 대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화로 법률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프랜차이즈업계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했다.

현재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등 일부 산업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는 적용 영역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징벌적 배상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줄줄이 대기 중이고, 여기에 금융·환경·유통·식품·노동 등의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변호사와 교수들이 참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해온 변호사 업계는 시장 확대 측면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환영하며 새로운 시장 형성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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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법조계 모두 여러 방향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업 측은 제조물 관리 또는 결함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법조계에서도 앞으로 늘어날 소송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정부가 약자의 대항권 보장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이 제도의 절차법적 구제수단인 집단소송제도 역시 위축된 변호사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전망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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