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3만6,250톤 확정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

<2017년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자료:해양수산부<2017년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현지 시간 기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7년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 조건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어획 쿼터는 모두 36,250톤(t)이다. 전년 대비 250톤 늘어난 대구(4,000톤)를 비롯해 명태 20,5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 기타 750톤이 각각 확정됐다.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쿼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입어료도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대구는 국제거래가격 상승으로 톤당 431.2달러로 전년(385달러) 대비 가격이 올랐다.


또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다. 사용이 허용되는 선박위치 자동발신장치(VMS) 목록도 신형장비로 갱신해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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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 타결로 올해 5월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4개 업종 69척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부진 등으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자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러시아 EEZ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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