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미래에셋대우·NH투자·유안타·한투, 100억원대 고객 이자 챙겼다 발각

대형 증권사들이 일임형 투자 상품을 취급하면서 돈을 맡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 100억원대를 챙겨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산하 제재심의위원회는 20일 고객의 일임 자산을 예치해준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기관경고·주의를 내리고 임원 감봉 등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형 CMA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았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CMA 예치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해 이에 따른 이자수익을 다시 증권사에 돌려준다. 문제는 예치금이 많은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보다 이자를 더 받았는데, 증권사가 이를 리베이트 형태로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 증권사가 챙긴 돈은 100억원대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임원 7명에 대해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했고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자율 조치하도록 했다. 또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또 이들 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조치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의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