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안철수 "의료비 최대 年500만원만 부담...초과분은 국가 지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 앞에서 유세를 하며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병원비 걱정 제로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 앞에서 유세를 하며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병원비 걱정 제로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1일 개인이 1년에 쓰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100만~5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초과금액은 국가가 전액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안 후보를 대신해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이 강조한 최우선 과제는 현재의 비급여 진료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이다. 이를 통해 개인 의료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100만~5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국가가 전액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캠프에서 복지 분야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현행 제도로 50만 명이 1인당 평균 198만원 혜택을 받고 있지만,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가 도입되면 116만명이 1인당 평균 226만원을 상환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소득 최하위 계층의 경우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이 평균 33.7%(2014년 기준)에 이르는데, 이를 1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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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위원장은 “소득 하위 10% 가구 중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17.2%(2014년 기준)에 달한다”며 “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가구가 본인부담 의료비로 연간 가구소득의 40% 이상을 지출한 경우를 뜻한다.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임신·출산 관련 입원비와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평균 출산입원기간을 현행 2박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난임진료비도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동네 의원을 주민에게 단골로 소개하는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통한 1차 의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전국 56개 공공 지역거점병원 운영 등을 통한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등을 공약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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