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대통령 파면으로 다툴이유 없어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유권자 6,6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다툴 부분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대통령선거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그 국회의원 선거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돼 소를 각하한 대법원 선례에 나온 법리를 적용해보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한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불법장비에 해당하고 불법장비에 의해 개표가 이뤄진 선거는 부정선거로 원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