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첫 재판부터 날선 공방] 朴측 "돈봉투 받은 검찰도 수뢰죄" 檢 "심리와 관련없는 발언 말라"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왼쪽), 이원석(오른쪽)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왼쪽), 이원석(오른쪽)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첫 공판부터 18건의 공소사실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철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응수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사건에는 범행동기가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18건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사이에 있었던 ‘돈봉투 만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상당수 언론 기사가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그런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들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언론 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를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게 유 변호사의 주장이다.


검찰은 “간접 사실에 의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정치 상황이 아닌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증인진술 등을 거쳐 법리에 따라 기소했다”며 “법률가로서 법령 증거 이외에 고려한 게 없다”고 맞받았다.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도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촛불시위와 정치 상황을 운운하자 “심리와 관련 없는 촛불시위나 정치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사건 수사는 엄밀한 증거 검증을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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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재판이 끝난 뒤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윤 지검장이 공소유지에 나선 데 대한 불만이었다. “특검팀에서 파견검사 단장을 하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책임자로 오게 돼 공조유지를 지휘하는 입장이 됐다”고 운을 뗀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정치 검찰인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가 됐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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