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엄령 뜻, 대통령이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 韓 60년대 후 수차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계엄령 뜻에 이목이 쏠렸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병력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국가 긴급명령을 의미한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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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이후, 60년대 이후 수차례 비상계엄령이 발령됐다.

한편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25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테러단체 소탕을 명분으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발령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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