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독일 정부, 육아시설에 '백신 거부 부모' 신고 의무화 추진

홍역 확산 및 사망자 발생 등으로

백신 접종 필요성 높아져

/백신정보네트워크 캡처/백신정보네트워크 캡처




독일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가 단체로 생활하는 육아시설에서 홍역 예방 백신 등을 자녀에게 접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보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내달 1일 하원인 분데스탁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 독일에선 2015년부터 자녀 예방접종을 입증하는 서류를 육아시설에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지만,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시설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은 없다.

또한 시설이 이 서류를 내지 않는, 즉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를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2,500유로(약 312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규의 조항도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법안은 독일에서 지난 4월말까지 홍역 환자가 583명이나 발생해 전년 한 해 동안의 발생자 수(325명)을 크게 넘고 세 자녀를 둔 여성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지역 사회 내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발의됐다. 의료 수준이 발달한 독일에서 홍역이 확산하고 사망자까지 나온 이유로는 홍역, 볼거리로 알려진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3가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하는 MMR백신의 접종률이 떨어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관련기사



헤르만 그뢰헤 보건장관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어가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어 법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뢰헤 장관은 법안의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미접종 아이를 파악해 제때에 의료진과 접종을 상담받도록 해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대해 육아시설 단체와 보건의료계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단체 중에서도 예방접종률 제고에는 찬성하면서도 이 같은 방식의 법규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회 상원 격인 분데스라트는 “육아시설과 학부모 간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선 근년 들어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장 심한 루마니아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홍역 환자가 3천400여 명 발생하고 17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만 2천 명으로 작년 한 해 전체 발생자의 근 10배나 됐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주 학령기 이전 아동에게 홍역, 백일해, 소아마비, B형간염 등 12개 질병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홍역이나 수두 등 주요 전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부모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최근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등 유명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홍역이나 수두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