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용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국세청,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로 1년 미만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 주주 등은 제외된다.

관련기사



국세청은 지금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기 법인이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 법인은 고용을 2%, 300억 이상~1,000억 미만은 4% 이상 일자리를 늘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유예 대상 기업도 현재 제조업 등 일부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의 재창업, 취업 시 체납한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납부 의무 소멸 체납액 규모 등은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