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최근 한국으로 송환된 딸 정유라 씨와 면회를 통해 재회할 가능성이 생겼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오전 재판 직후 정 씨와 어머니 최 씨의 면회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녀가 만날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주변 여건을 봐야 한다. 검찰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최 씨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낼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증거가 다 수집됐는데 굳이 비(非)변호인 접견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증거가 다 수집됐는데 굳이 비변호인 접견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씨는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3일 새벽 어머니 면회를 갈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 안 되면 가지 못할 거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